오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더샵오산센트럴아파트’지정

2021-11-09     이효주 기자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더샵오산센트럴아파트(수청로 165)를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12호 금연아파트 ‘더샵오산센트럴아파트’지정ⓒ경기타임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최초 지정 이후 현재 모두 12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2021년에만 지정된 곳이 6곳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폐해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