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1년 하반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1-10-29     이효주 기자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7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 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