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정기분 주민세 22억원 부과

2021-08-18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18일,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11,165건에 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의 기본세액에 면적이 330.00㎡를 초과하는 사업장엔 250원/1㎡이 추가 합산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2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