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2021-08-10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장안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 및 공동주택 151호이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9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라며,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