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441개 업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접종여부 상관 없이 15일까지 검사 받아야

2021-08-05     이해용 기자

[경기타임스]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수원시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고시 제2021 - 286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수원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5일

수원시장

1. 적용지역: 수원시

2. 처분기간: ′21. 8. 5.(목) ~ ′21. 8. 15.(일) <11일간>

3. 처분대상: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효력발생시점: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0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7. 처분사유: 인접시 및 관내 외국인 확진자 발생에 따라 관내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

8. 검사장소: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기업지원과, 위생정책과, 생명산업과, 장안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