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3분기 접수...7월 1~30일 신청

2021-06-30     이해용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경기타임스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이며 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심사는 7월12일~8월13일까지이며 8월20일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분기별 지급’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3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다.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1-228-3963·3955·3964(수원시 청년정책관), 1899-3300(수원시 콜센터), 031-120(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