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2021-04-14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서경보)는 1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다.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3명의 시민과 2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월 2회 개최되는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 ‧ 의결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