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21-02-10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1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실조사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을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