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2020-12-23     전철규 기자

[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용인시만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추진 ▲5년마다 용인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 등을 심의하는 용인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