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2013-01-08     은종욱 기자

용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용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로 구청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93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 용인시홈페이지,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5만7천482대가 1월에 연납으로 세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