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현장점검

2020-09-01     이해용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수원시 팔달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현장점검.ⓒ경기타임스

일반·휴게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 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지난 1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바 있다.

구 점검반은 매일 집합금지‧집합제한 대상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21시 이후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내 취식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정상준 환경위생과장은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