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2010-02-24     전철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교육비 지원예산으로 1천115억원을 편성해 12만7천92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천71억원 11만8천여명에 비해 44억원 9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학비 지원 확대는 지난해까지 맞벌이 가구 소득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합산하면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만 5세 자녀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70% 수준(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단가인 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을 지원받는다.

 만 3~4세 가운데 둘째 자녀 이상은 첫째의 유치원 취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단가의 전액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50% 수준(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 만 3~5세 급식비 지원을 올 3월부터 만 5세는 가구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 다음, 지원자격 확정자료를 받아 늦어도 5월 말까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