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감염증 확산 위한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2020-03-03     김영미 기자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관내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화성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953호 및 경기도 자원순환과 3542호의 코로나위기 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한식적 허용으로 검토된 배경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성시 전지역에 경보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