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사과.배 농가 약제 배부

9일부터 27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약제 배부 방제후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1년 보관해야

2020-03-03     이해용 기자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약제를 배부한다.

과수화상병이란 검역대상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의 잎, 줄기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2~3년 안에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적기에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올 1월 약제 신청을 받고 오는 9일부터 사과, 배 재배 모두 252농가에 1차 동계방제와 2차 개화기 방제에 필요한 약을 배부한다. 

약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특화팀을 방문하면 되며,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과는 신초 발아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1차 방제약제를 살포하면 되며, 2차 개화기 방제는 전체 과수원의 80%가 개화할 때 하면 된다.

특히 1차 동계방제에는 다른 약제나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을 절대 섞어 쓰면 안되며,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동계방제 7일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명자 농업기술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031-5189-3625~6)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