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 을), 4.11총선 첫 공판서 '금품제공' 부인

2012-10-17     전철규 기자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약속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한 뒤 월급을 준 것이지 활동비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 축구연합회 회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자 김 후보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9일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