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불법노점상 근절 상거래질서 확립

2010-02-12     윤혜란 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주요도로변 및 인도 상에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노점 차량, 불법 좌판, 포장마차)및 불법 적치물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 조치를 실시함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상행위 정착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