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간판 8월부터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 사전협의제 운영

2012-08-01     은종욱 기자

용인시가 옥외광고물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허가 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협의제 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운영(안)은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불법간판 설치로 인한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사전협의로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는 게 목적이다. 식품 위생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 간판설치 대상업소는 모두 해당 된다. 

운영(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부서는 민원인 인.허가 접수 후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광고물 관리부서의 검토 내용을 인.허가 조건 사항에 삽입하게 된다. 민원인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을 광고물 관리 부서에 접수해 광고물 관리부서의 확인 처리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용기준(안) 시행을 통해 인허가 신청 민원인들과 광고업자.광고주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