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 4개월동안 불법 게임장 단속 680명 적발

2012-05-02     윤민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련자 680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이중 채소재배단지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 수도권 일대 게임장에 유통시킨 표모(50)씨와 평택지역 폐업 PC방과 식당을 개조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모(35)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 유모(45)씨 등 667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게임기 6천662대, 현금 3억4천595만원을 압수했다.

경기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척결하기 위해 게임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불시 교차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실제 업주와 건물주 등이 불법 영업 이익금을 가질 수 없도록 추적수사를 벌여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