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 건축현장 무단철거한 철거업자 5명 검거

2012-03-28     정대영 기자

안성경찰서는 28일 건축현장에 침입, 철구조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 및 절도)로 철거업자 A(42)씨 등 5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A씨 등은 공사가 중단된 안성시 가사동 안성터미널 복합상가 건축현장(지하2층 지상7층)에 지난 20∼27일 크레인과 인부를 동원, 최상층 2개층의 H빔 등 철구조물 103t(4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업체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유권한 없는 업체와 철거공사계약을 한 뒤 인부와 장비를 동원해 철거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