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희망찾기 사업'참여자 취업활동수당 받는다

2012-03-02     전석용 기자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7개월간 월 최대 31만 6천 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일 희망 찾기 사업'은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으로 이뤄지는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자는 7개월간 월 최대 31만 6천원의 취업활동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는다.

참여자는 3단계로 이뤄진 최장 9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1~2단계인 7개월 동안 참여자별로 월 최대 31만6천원의 취업활동수당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만 15~29세 중 미취업자는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만 40~64세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과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 '취업상담,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상담-훈련 등의 참여기간 중에는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