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땅을 찾아드려요

팔달구 간편해진 『조상땅 찾아주기』

2010-01-15     윤민석 인턴기자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조상땅 찾기』제도가 올해 1월부터 간소화 되었다.

『조상땅 찾기』신청대상자는 현재 상속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임을 받았을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을 요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초래했다.

하지만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개선되면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등기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사생활 침해예방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