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

2012-02-15     정대영 기자

안산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입법예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오는 4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산시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은 1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