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면허세1,667건 261백만원 부과

2010-01-13     윤혜란 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은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11,667건 261백만원을 부과 했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wetax.go.kr)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면허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세무과 면허세담당자는 "면허세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 관련 문의사항은 장안구 세무과(☎228-53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