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특별관리시설 미이행업소 점검

2009-11-04     정양수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13일까지 LPG특정관리시설 정기검사 미이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1종보호시설(학교, 유치원, 학원, 병원, 극장, 식품접객업소) 또는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는 곳은 LPG 특정관리시설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또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