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세대 효도수당 지급

2010-01-05     전철규 기자

수원시는 5일 올해부터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도수당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수원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정으로,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5만원씩 지급된다.

수원시는 효도수당 지원대상을 2천700여 가구로 잠정파악, 사업비 2억7천630만원을 확보했다.

효도수당 지급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연중 접수한다.

3세대 가정 효도수당은 지난해 8월 7일 공포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