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위탁기관으로 지정

2011-10-12     윤민석 기자
화성지원건강센터가 수원지법으로부터 상담위탁기관을 지정됐다.ⓒ경기타임스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한은주)가 1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상담위탁기관 지정은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은 수여식에서 “상담을 통해 이혼위기에 처한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며 “전문상담기관으로서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이혼 조정 및 재판, 합의이혼과정에 있는 부부 4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1년 8월에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위해 1박2일 캠프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