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2011-10-11     윤민석 기자

화성시가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 총 7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전화한통으로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우선적으로 시청 민원봉사과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신분확인과 신청서 작성이 불필요한 민원서류 7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서류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사회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인적사항을 확인한 수 등기로 발송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민원․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 20종을 포함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 등록된 지체․시각․뇌병변 1․2급 장애인은 총 2,24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