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통업상생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추진협의체 구성

2011-10-02     윤민석 기자

화성시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전통시장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김진흥 화성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화성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의회,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관계자,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통업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김정주 화성시의회 복지경제위원장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8월 4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내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날 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를 통해 화성시 관내 4개 전통시장(남양시장, 사강시장, 발안시장, 조암시장) 17만5천㎡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