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만든다
박장원 시의원 대표 발의... 6일 본회의 상정
2009-11-03 정양수 기자
시의회는 3일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를 열어 박장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장원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으나 지금은 그에 비해 퇴색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녹색성장 저탄소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