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필요

2019-11-13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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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규모 및 입주자 자격기준 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라 임대주택별 입주자 자격을 살펴뵤면,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등,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줄이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상황에서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여야 하며, 주거복지는 도민의 권리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