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사가 '주차장 뺑소니' 특가법 혐의 입건

2010-12-09     윤민석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이 찍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던 50대 여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57.여)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38)씨를 승용차 앞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관련자 조사를 했고 7일 B씨로부터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면서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오늘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B씨는 "사고 전 이중주차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이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자신을 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학교에 늦어서 급하게 가는데 '퉁' 소리가 나 내리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고의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미는 B씨를 치고도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