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관계 의심" 동창생 별장 방화 40代 검거

2010-12-07     윤민석 기자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7일 자신의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 별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여주군 대신면 중학교 동창 A(47)씨의 별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커튼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별장 거실 약 15㎡를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