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사활

2019-08-23     김영미 기자
봉담읍 세곡리 일대 방치페기물 모습ⓒ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의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불법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것으로 약 8천600톤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은 당사자의 부도 및 행방불명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행정대집행에는 모두 2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이 중 17.7억 원은 국비 ·도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다음 달 관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10월 입찰을 거쳐 행정대 집행 처리용역 착공,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4월 송산면 삼존리 일대 불법 건설페기물 약 24만 톤에 대해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17만4천 톤, 한국건설공제조합이 4만6천 톤 등 현재까지 약 22만 톤을 처리했으며, 8월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심각한 악취, 분진 등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방치폐기물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한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우선 실시하고 비용은 징수절차에 의거,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겠다. 아울러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활동을 확대해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