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

2009-12-08     정대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9월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9일까지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말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바닥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1617건 2억2790만6000원과 경유 연료자동차 2만6488건 11억1027만원을 지난 9월 부과했다.

그러나 시설물 177건 1591만6000원, 자동차 4001건 1억8981만7000원이 체납 상태로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다.

현재 영통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오랜 경기침체로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 시설물 1009건 1억3207만9000원 및 자동차 3만2454건 17억21,96만7000원에 이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정책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