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06-10     김영미 기자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일치로 행정업무 수행,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7월26일까지 1만4천여 세대를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방문해 주민 실제 거주여부 확인(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을 조사한다.

또한,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조사(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등)도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1/2이상 경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