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만9천111필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9-05-31     이효주 기자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9천111필지에 대한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인터넷 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달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