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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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9.03.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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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및 교부한다.

현재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여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설치해야한다.

시는 민원인이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 건물번호판 제작을 함께 의뢰하면 종전 시중단가의 50% 수준(대로/로급 13,290원, 길급 6,160원)의 비용 부담으로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교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교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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