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사과·배 재배 농가 252곳에 대해 과수화상병 개별방제 약제 배부를 4월30일까지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잎, 줄기,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과수 전염병이다.
배부장소는 수원지구원예농협인 팔탄면 율암리 430-14(팔탄점), 송산면 봉가리 211-1(송산점)이다.
시는 과수화상병 약제배부 방제시기는 신초 발아 시(사과), 꽃눈 발아 직전(배), 동제화합물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절대 혼용 금지,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대신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1회 살포요령이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상병은 발생되면 치료방법이 없고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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