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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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3.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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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 개최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보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의견제출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구,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구는 지난 14일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금자 강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이동 중 교통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안전교육을 받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은 대상자에게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팔달구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 개최

구는 15일 관내 식당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자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외수입은 개별근거법령마다 수입형태가 다양하고 징수절차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의식이 부족하여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시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형태도 다양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모두가 힘써 징수율 제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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