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3월 29일까지 접수)
상태바
경기도,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3월 29일까지 접수)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3.13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키운다.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21곳을 ‘2019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도 지원 예산은 총 3억 원이다. 지원분야는 기존의 ‘공동기술개발(R&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사업이 추가된다.

공동기술개발(R&D)은 동종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와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참여한 조합들의 구체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yichom@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