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 … 도민 9만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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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 … 도민 9만명 불이익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3.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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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불합리한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을 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 경기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천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천원보다 59만7천원(23.4%) 높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5천400만 원 ▲중소도시 : 3천400만 원 ▲농어촌 : 2천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천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천214가구(1천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천531가구(28만1천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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