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안은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 소통 창구로 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2항 및 제18조)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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