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니어 치매서포터제 도입...2인1조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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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니어 치매서포터제 도입...2인1조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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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치매, 함께 돌보면, 어렵지 않아요”

화성시가 치매 어르신의 고립을 방지와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니어 치매서포터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니어 치매서포터란?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이수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2인 1조로 구성돼 주 1회씩 치매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 서비스와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은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연계한다.

치매서포터 활동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2인 1조로 주 1회, 월4회 황동시간은 10시간 이내로 치매어르신 가정방문, 말벗, 안부확인 등을 돌본다.

시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눔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고 치매친화적 사회기 필요 시니어 치매서포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빠른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도 직원 사기도 UP

화성시는 6월21이부터 12월 20일까지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마일리지는 발빠른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도 직원 사기을 UP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주요 인·허가부서는 건축과, 허가민원1·2·3과, 동부 건축산업과, 동탄 건축산업과기 해당된다.

선정은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 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부여, 민원 처리 결과가 반려, 취하, 보완·보정, 이첩, 이송, 경유, 진달, 착오일 경우 마일리지 미적용이다.

또한 법정처리기한보다 지연처리 시 마일리지 차감, 본청, 주요 인허가 부서, 사업소ㆍ출장소, 읍면동으로 구분, 그룹별 최다 득점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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