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사는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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