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배우자도 1년 거주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
상태바
수원시, 배우자도 1년 거주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9.02.2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산모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변경된 규정은 2월 18일부터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달라진다.

2018년에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정부 기준) 가정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수원시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장애·미혼모 산모 가정(경기도 예외지원)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안구보건소(031-228-5799), 권선구보건소(031-228-6755), 팔달구보건소(031-228-7799), 영통구보건소(031-228-87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