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1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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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1개 안건 의결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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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등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1개 안건 의결하고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2천892명에서 1만3천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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