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미세먼지 심할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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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미세먼지 심할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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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미세먼지 심할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 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이 해당된다.

대상은 2만6천여대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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