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효를 앞두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9일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다목적홀과 21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를 교육한다.
내용은 먼지 억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 사항, 위반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비산먼지 억제시설 등 유형), 비산먼지사업장 협조 사항 안내, 환경법 위반사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져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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