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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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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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31개 시.군 명예환경감시반아 원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와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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