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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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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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전국 최초 대기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10개월에 2차례씩 전문 실무교육을 받은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20명을 300개 지원대상 사업장에 파견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 관리한다.

이중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 60개 업체를 선정해 후드, 덕트, 송풍기 수리비 및 활성탄, 여과포, 흡수액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0명의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도내 4~5종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학교, 거주지 등 민감시설과 오염원 간 거리 ▲민원발생건수 ▲법령위반 횟수 ▲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대기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분류되며, 4~5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다.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지역 특성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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